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 : 아동학대 예방의 날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Stuff-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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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이 행복한 아이의 모습
아동학대 없이 행복한 아이의 모습
아동학대 없이 행복한 아이의 모습

와- 요즘애들 진짜, 문제다 문제-
어른들도 꼼짝을 못하겠다니까?
애가 왕이지- 쯧쯧-!

미디어 속 자극적인 장면과 소셜 미디어의 무분별한 ‘썰’들은
종종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곤 합니다.
반대로 여기,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어른들의 조그마한 관심,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동들의 일상적인 모습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막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며,
유기나 방임처럼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 등
아동의 일상과 성장에 해가 되는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
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의 현재,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한 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수는 약 5만 건,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4만 7천여 건.
신고의 28.3%는 아동이 직접 신고했고, 부모와 교사, 낯선사람 등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신고건 수 중 신고자 유형 :
부모(33.9%), 초중고교직원(10.4%),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6.3%), 낯선사람 (2.2%) 등)


학대 아동은 왠지 여자아이가 많을 것 같아, 연약하니까 -
드라마보면 계부나 계모가 애들을 많이 괴롭히던데?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부터는 아동학대 없지 않나?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통계

실제 통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동학대는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약 24,500건 중,
남아는 50.6%, 여아는 49.9%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연령으로는 중학생 연령(13-15세)의 피해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17-18세의 피해아동도 적지않은 수를 보입니다.

(피해아동 연령 통계 : 13-15세가 24.8%, 10-12세 23.4%, 7-9세 18.9%, 17-18세 : 10.2%)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으며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보다 친부모의 학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 외 교육기관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건 수는 7%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 84.1% _ 친부모 학대비율 81.3% ↔ 계부모 학대비율 2.7%)
(대리양육자 :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이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집 근처 또는 길가, 어린이집과 학교, 이웃집 등 우리가 보는 곳에서도 아동학대는 발생합니다.
이 중 15.9%는 과거 아동학대를 받았던 적이 있는 피해아동입니다.

(피해장소 : 피해아동의 가정 (81.7%), 집근처또는 길가 (6.7%), 어린이집/학교 (4.6%), 이웃집 (0.3%)



성별, 연령 상관없이 미성년자라면
우리 어른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아동학대의 시그널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이나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릴 때

  •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상처가 보일 때

  • 내 아이의 친구가 이상행동을 보일때 등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른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112), 경찰민원상담(182)이나 관할 경찰서, 시군구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으니,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는 멀리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 학교, 바로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관심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울음소리 하나, 반복된 상처에도 귀 기울이는 것과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는 일.
이 사소해보이는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야기,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2024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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